두산그룹이 금융자회사 두산캐피탈을 매물로 내놨다.
두산그룹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지키기 위해 두산캐피탈을 매각하기로 하고 삼정KPMG 회계법인을 매각 자문사로 선정했다. 두산그룹은 해외 자회사인 두산헤비인더스트리즈아메리카 등을 통해 두산캐피탈 보통주 32.61%와 우선주 23.80%를 갖고 있다.
두산그룹은 2012년 말 두산캐피탈을 산업은행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인수 후보 측과의 가격 차가 커서 성사시키지 못했다. 그 여파로 공정거래법 준수 시한을 넘기는 바람에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 주식을 보유하거나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의 주식을 40% 미만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두산캐피탈의 가치는 당초 계획했던 매각이 지연되면서 상당폭 하락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2012년 말 산업은행과 지분 51% 매각협상을 벌일 때 가격은 2000억원대로 거론됐다. 하지만 지금은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