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실전적인 훈련과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체 예비군의 30% 범위 내에서 각 부대가 마련한 평가 점검에 합격한 대원을 조기 퇴소시킨다고 10일 발표했다. 주차장 사정이 열악한 일부 부대를 제외하고 전국 180곳에서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160곳에서 실시한 ‘측정식 합격제 및 조기 퇴소제’를 통해 예비군의 10~20%가 훈련을 일찍 마쳤던 것에 비해 대상과 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국방부는 또 ‘선(先) 평가, 후(後) 보완교육제’를 사단별로 시범 도입, 방독면 착용 등 각종 평가에 합격한 대원은 쉬도록 하는 반면 불합격자에겐 집중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소집점검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교통비 5000원을 새로 지급하고 훈련 중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투복 상의를 하의 밖으로 내어 입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훈련 기강을 확립하고 사격훈련 수준을 높이는 대책도 시행한다. 작전계획에 따라 훈련을 진행 중인 지역의 예비군은 훈련 장소에 30분 늦게 도착하면 무단 불참으로 고발될 수 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