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해킹 피해 980만명…집단소송 카페 '봇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KT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초래한 가운데 피해 고객들이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1일 네이버 등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모인 집단소송 카페가 30개 이상 개설됐다. 개인정보 유출 때마다 집단 소송을 주도한 법무법인 평강도 소송을 준비 중이다.
평강 측은 "KT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고도의 해킹기술을 가진 해커에 의한 사고가 아니다"라며 "이번 개인정보 유출이 5~6개월간 지속됐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사고에 대한 책임은 KT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평강은 지난 2012년 KT 고객정보 유출 사태 당시 1인당 100원의 수임료를 받고, 5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KT 홈페이지 해킹으로는 총 1170만8875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실제 피해자는 981만8074명으로 집계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신용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은행계좌번호, 고객관리번호, 유심카드번호, 서비스가입정보, 요금제 관련 정보 등 12개 항목이다.
KT는 현재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고, 고객들이 직접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올레닷컴’ 홈페이지(www.olleh.com) 및 KT 홈페이지(www.kt.com), 고객센터(무선 114번, 유선 100번)를 운영하고 있다.
오는 13일부터는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고객에게 사과와 함께 사건 개요 및 유출 정보 확인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11일 네이버 등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모인 집단소송 카페가 30개 이상 개설됐다. 개인정보 유출 때마다 집단 소송을 주도한 법무법인 평강도 소송을 준비 중이다.
평강 측은 "KT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고도의 해킹기술을 가진 해커에 의한 사고가 아니다"라며 "이번 개인정보 유출이 5~6개월간 지속됐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사고에 대한 책임은 KT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평강은 지난 2012년 KT 고객정보 유출 사태 당시 1인당 100원의 수임료를 받고, 5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KT 홈페이지 해킹으로는 총 1170만8875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실제 피해자는 981만8074명으로 집계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신용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은행계좌번호, 고객관리번호, 유심카드번호, 서비스가입정보, 요금제 관련 정보 등 12개 항목이다.
KT는 현재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고, 고객들이 직접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올레닷컴’ 홈페이지(www.olleh.com) 및 KT 홈페이지(www.kt.com), 고객센터(무선 114번, 유선 100번)를 운영하고 있다.
오는 13일부터는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고객에게 사과와 함께 사건 개요 및 유출 정보 확인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