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라이프생명은 ‘민원 조기경보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고객 불만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조치와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차별화된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객 불만 사항을 접수한 본사와 지점, 콜센터 등의 고객접점 담당자가 바로 관리자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고객응대를 실시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