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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권리금, 강남 592만원·도심 37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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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평균 임대기간 1.7년 불과…강남 상가 절반 법 보호 못받아
    상가 권리금, 강남 592만원·도심 377만원
    치솟는 임대료 탓에 서울시내 상가 세입자의 평균 임대기간이 1.7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최근 4개월간 시내 5052개 상가를 대상으로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를 한 결과 서울 상가의 평균 임대기간은 1.7년으로 법에 보장된 계약보장기간(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인 5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 간 비공식적으로 주고받는 권리금은 서울시내 평균이 3.3㎡당 382만1400원으로 조사됐다. 강남이 592만68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도심(377만5200원), 신촌·마포(324만3900원), 기타 상권(292만3800원)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약국·병원의 권리금이 점포당 평균 1억5800만원, 도·소매업 1억1320만원, 숙박·음식점 1억883만원, 고시원 등 부동산·임대관련업 9667만원 순이었다.

    상가의 환산보증금은 한 곳당 평균 3억3242만원으로 나타났다. 상권별로는 강남이 5억469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도심(3억7003만원), 신촌·마포(2억8475만원) 순이었다. 환산보증금이 4억원 이하여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만 강남 상권에선 전체 층(層)의 평균 45.5%, 1층 상가의 68.3%가 보호 범위를 벗어났다.

    배현숙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서울은 다른 도시에 비해 임대료가 높고 업종별 경쟁이 치열해 주요 상권일수록 투자비가 늘고 임대료 인상이 잦아진다”며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상가 세입자들이 초기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한 채 떠밀려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임차상인들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법무부에 건의한 바 있다. 임대료를 올리는 기준을 현행 ‘증액 청구 당시 임대료의 9% 이내’에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 이내’로 변경하고, 초기 투자금 회수를 위해 임대차 최소 보장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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