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상품으로는 지난해 부활한 재형저축이 있다. 연간 120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다. 7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된다. 다만 7년 안에 중도 해지하면 정상 과세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연간 근로소득 5000만원, 종합소득 3500만원을 넘지 않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
농·수·신협 등 협동조합의 출자금과 예탁금은 내년까지 비과세 대상이다. 1인당 1000만원 한도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예탁금은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 2016년부터는 세율 5%로 분리과세된다.
브라질국채 등 해외 채권 중에도 비과세 상품이 있다. 하지만 환율 변화에 따라 환차손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 상품도 있다. 세금우대저축이 대표적이다. 60세 이상 노인 등이 3000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으며 세율은 9.5%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