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집단휴진' 의사協 조사…"강제여부 확인 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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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0일 전국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 본부에 대해 11일 직권으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의 의협 본부 조사는 2000년 의약분업에 반대해 병원들이 집단 휴진한 이후 처음이다.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본부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집단 휴진 결정과 실행 과정에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의협의 집단 휴진 찬반투표 시행이 구성원의 집단 휴진 참여를 사실상 강제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의협이 의사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 확인될 경우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도 할 수 있다. 이용수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위법성을 최대한 신속하게 따지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000년 의사집단휴진 때도 의사협회가 의사들의 휴진을 강제한 정황을 확보하고 의협 지도부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한 적이 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본부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집단 휴진 결정과 실행 과정에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의협의 집단 휴진 찬반투표 시행이 구성원의 집단 휴진 참여를 사실상 강제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의협이 의사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 확인될 경우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도 할 수 있다. 이용수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위법성을 최대한 신속하게 따지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000년 의사집단휴진 때도 의사협회가 의사들의 휴진을 강제한 정황을 확보하고 의협 지도부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한 적이 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