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임직원에 대해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몰래 거래하는 비밀계좌를 정리할 시간을 주기로 했다. 정리 기한이 지났는데도 규정을 어기고 주식이나 선물·옵션 등을 거래하다 적발될 경우 ‘철퇴’를 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2일 상반기 중으로 증권사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을 몰래 거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체 정리기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임직원이 자체 정리에 나설 수 있도록 교육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도록 주문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 임직원이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해야 하며 분기별로 회사 내부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증권사 임직원이 몰래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