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문제 출제 및 채점을 위탁받은 잡코리아 측이 2차 인·적성시험 합격자 발표 당일 오후 채점 과정에 오류가 있다고 알려와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공채 전형을 대행한 잡코리아가 적성점수 결과를 전산 입력하는 과정에서 응시자별로 한 칸씩 밀려 넣는 바람에 채점 오류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성남=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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