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미공개 정보 '다른 처벌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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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란 증권부 기자 why@hankyung.com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대 손실을 피한 펀드매니저들은 2차 정보 수령자라는 이유로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 게 말이 됩니까.”
한 투자은행(IB) 관계자는 12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CJ E&M 실적유출 사건 조사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도 미공개 기업정보를 요구하는 펀드매니저들의 ‘횡포’는 계속됐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당국이 CJ E&M 실적유출 사건에 대한 제재방침을 내놓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CJ E&M의 미공개 실적 정보를 누출한 기업설명(IR) 담당자 3명과 이 정보를 펀드매니저(기관투자가)에게 알려준 증권사 애널리스트 4명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그러나 정작 이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대 손실을 회피한 펀드매니저들은 ‘2차 정보 취득자’라는 이유로 사법처리를 피해 갔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공개 정보와 관련한 처벌대상은 정보 유출자(CJ E&M IR담당자)와 1차 정보 취득자(애널리스트)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실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본 펀드매니저들이 법망을 비껴가면서 ‘상장사 IR담당자→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기관투자가)’ 간 삼각 부당거래 근절을 내건 금융당국의 의지도 한풀 꺾인 분위기다.
그동안 2·3차 미공개 정보 수령자의 정보이용 행위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줄곧 제기됐다. 영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이미 시장정보 2·3차 수령자 등에 대해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하고 있다.
금융위도 2·3차 미공개 정보 수령자의 정보이용 행위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9개월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모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주가조작 근절’ 특명을 받고 출범한 자본시장조사단이 주도한 첫 조사 결과가 ‘절반의 성과’로 끝나 아쉽다.
허란 증권부 기자 why@hankyung.com
한 투자은행(IB) 관계자는 12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CJ E&M 실적유출 사건 조사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도 미공개 기업정보를 요구하는 펀드매니저들의 ‘횡포’는 계속됐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당국이 CJ E&M 실적유출 사건에 대한 제재방침을 내놓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CJ E&M의 미공개 실적 정보를 누출한 기업설명(IR) 담당자 3명과 이 정보를 펀드매니저(기관투자가)에게 알려준 증권사 애널리스트 4명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그러나 정작 이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대 손실을 회피한 펀드매니저들은 ‘2차 정보 취득자’라는 이유로 사법처리를 피해 갔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공개 정보와 관련한 처벌대상은 정보 유출자(CJ E&M IR담당자)와 1차 정보 취득자(애널리스트)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실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본 펀드매니저들이 법망을 비껴가면서 ‘상장사 IR담당자→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기관투자가)’ 간 삼각 부당거래 근절을 내건 금융당국의 의지도 한풀 꺾인 분위기다.
그동안 2·3차 미공개 정보 수령자의 정보이용 행위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줄곧 제기됐다. 영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이미 시장정보 2·3차 수령자 등에 대해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하고 있다.
금융위도 2·3차 미공개 정보 수령자의 정보이용 행위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9개월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모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주가조작 근절’ 특명을 받고 출범한 자본시장조사단이 주도한 첫 조사 결과가 ‘절반의 성과’로 끝나 아쉽다.
허란 증권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