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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에 따르면 CJ E&M의 IR 관계자들은 작년 3분기 실적을 공시하기 전인 10월16일 일부 애널리스트에게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200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것이라고 알려줬다. 악재성 정보를 미리 흘려 주가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였다. 이들 애널리스트는 11개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에게 이 정보를 제공, 손실을 회피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해당 애널리스트가 소속된 증권사에도 징계 조치를 내렸다. 한국투자증권 KB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에 ‘기관경고’가, 우리투자증권에는 한 단계 낮은 ‘기관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통상 기관경고를 받은 증권사는 3년간 최대주주 자격이 제한돼 헤지펀드 운용을 위한 자회사 설립 등 신규 사업 진출이 어려워진다. 증선위는 기관경고를 받은 증권사 3곳과 CJ E&M 법인도 검찰에 고발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