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대출만기 연장땐 연대보증인 사전동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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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저축은행에서 대출 만기 연장 등을 하려면 연대보증인 등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으로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나 신협에서 대출 조건을 변경하거나 만기 연장 시 담보제공인, 연대보증인 등 채무 관계인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채무 관계인은 대출 조건 변경을 사전에 알지 못해 예기치 못한 금전적 부담을 질 우려가 있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으로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나 신협에서 대출 조건을 변경하거나 만기 연장 시 담보제공인, 연대보증인 등 채무 관계인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채무 관계인은 대출 조건 변경을 사전에 알지 못해 예기치 못한 금전적 부담을 질 우려가 있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