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월2일부터 2월13일까지 단말기 보조금을 과다 지급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 각각 14일과 7일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기로 의결했다.
영업정지와는 별도로 통신 3사의 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도 부과했다. SK텔레콤 166억5000만원, LG유플러스 82억5000만원, KT 55억5000만원 등 304억5000만원 규모다.
이날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제재로 KT와 LG유플러스가 통신사 변경, 휴대폰 변경 등의 영업을 하지 못하는 사업정지 처분이 시작된 날이다. LG유플러스는 추가 제재로 올해 두 달에 가까운 59일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휴대폰 제조·유통회사들이 판매 감소로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휴대폰을 바꾸려던 소비자의 불편도 가중될 전망이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