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하면 연금 준다…예·적금 이자 일부 기부 '나눔금융상품' 4월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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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부액 중 일부를 매달 연금 형식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기부연금’ 제도가 도입된다. 예·적금 이자 중 일부를 원하는 분야에 기부하는 금융상품도 출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나눔문화 확산 개선대책’을 이같이 논의·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현금이나 부동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할 경우 기부액의 일정 금액을 본인이나 유족이 매달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기부연금제도를 내년 중 도입하기로 했다. 사회에 공헌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노후가 불안해 선뜻 기부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이들이 가입 대상이다. 기부액 중 연금으로 수령할 비율은 기부자가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연금 수령액 합계가 기부액의 50%를 넘길 수는 없다. 연금을 받을 시기는 선택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재산 1억원을 기부하고 연금 수령비율을 50%로 정한다면 5000만원은 바로 원하는 곳에 기부된다. 나머지 5000만원은 국민연금공단에 이전돼 연금 형태로 기부자에게 나눠 지급된다. 기부자가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치면 월 25만원을 사망할 때까지 수령할 수 있다. 연금은 기부자의 배우자나 기부자가 지정한 1인까지 나눠 받을 수도 있다. 중간에 사망할 경우 남은 금액은 다시 기부된다.
정부는 기부연금 계약을 신뢰도 높은 나눔단체가 담당하도록 하고, 연금의 실질적 관리·지급 업무는 국민연금공단 등에 위탁시킬 예정이다.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기부와 연계하는 ‘나눔금융상품’도 4월 중순께 출시된다. 시중은행이 기부를 전제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면, 고객이 우대받은 금리만큼 원하는 분야에 기부하는 식이다. 이자소득 중 기부액에 한해선 세제혜택이 제공된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1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나눔문화 확산 개선대책’을 이같이 논의·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현금이나 부동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할 경우 기부액의 일정 금액을 본인이나 유족이 매달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기부연금제도를 내년 중 도입하기로 했다. 사회에 공헌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노후가 불안해 선뜻 기부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이들이 가입 대상이다. 기부액 중 연금으로 수령할 비율은 기부자가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연금 수령액 합계가 기부액의 50%를 넘길 수는 없다. 연금을 받을 시기는 선택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재산 1억원을 기부하고 연금 수령비율을 50%로 정한다면 5000만원은 바로 원하는 곳에 기부된다. 나머지 5000만원은 국민연금공단에 이전돼 연금 형태로 기부자에게 나눠 지급된다. 기부자가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치면 월 25만원을 사망할 때까지 수령할 수 있다. 연금은 기부자의 배우자나 기부자가 지정한 1인까지 나눠 받을 수도 있다. 중간에 사망할 경우 남은 금액은 다시 기부된다.
정부는 기부연금 계약을 신뢰도 높은 나눔단체가 담당하도록 하고, 연금의 실질적 관리·지급 업무는 국민연금공단 등에 위탁시킬 예정이다.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기부와 연계하는 ‘나눔금융상품’도 4월 중순께 출시된다. 시중은행이 기부를 전제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면, 고객이 우대받은 금리만큼 원하는 분야에 기부하는 식이다. 이자소득 중 기부액에 한해선 세제혜택이 제공된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