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당국이 CJ E&M의 미공개 실적을 사전에 유출한 책임을 물어 공시 책임자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을 무더기 검찰 고발했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이 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학 기자.



<기자>

네,



CJ E&M의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유출해 기관투자자의 손실 회피를 도운 혐의로 증권사 4곳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어제(12일) 정례회의를 열고, CJ E&M의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하다는 사실을 기관투자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유진과 한국, KB투자증권은 기관경고를, 우리투자증권은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CJ E&M의 IR팀장과 증권사 애널리스트 3명을 검찰 고발하고, IR팀원과 애널리스트 1명은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상장사와 증권사 애널리스트, 기관투자자들은 사전 정보 유통을 일종이 관행처럼 여겨져왔지만 자본시장법상 엄연히 불법행위임을 정부가 경고하고 나선 것입니다.



앞서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해 10월 CJ E&M 주가가 하루 만에 9% 가까이 급락한 것과 관련, 개장 전 어닝쇼크 정보가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애널리스트들에게 유출된 정황을 잡고 중대사건으로 조사해왔습니다.



조사결과 CJ E&M은 회계팀으로부터 방송부문 등의 적자로 3분기 영업이익이 예상치보다 낮은 70억원에 불과하다는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전해듣고, 주가를 연착륙시킬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애널리스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3분기 CJ E&M의 영업실적 전망치는 200억원 이상이었는데, 실제 영업이익이 전망치의 절반도 안돼 이를 공시할 경우 주가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4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각각 평소 친분이 있던 자산운용사 11곳의 펀드매니저에게 전화와 메신저 등으로 해당 정보를 전달해 손실을 피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매도한 주식은 모두 356억원 어치에 달하는데 미공개정보로 실질적 이득을 봤지만 자본시장법상 2차 정보 수령자로 분류돼 이번 징계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미국 등과 같이 미공개 정보를 2차·3차로 수령한 사람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했으나, 해당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미국은 미공개 정보의 2차, 3차 유포자까지 제재하고 있으며, 영국과 일본 등도 수백억대의 민사상 벌금 등 내부정보 유출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번 조치 결과와 관련해 "투자자간 차별적 정보유통을 방지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형사상 제재만 남았는데,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사건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제재안이 나오면서 애널리스트의 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상장사와 기관, 증권사간의 암묵적인 정보유출이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서 그동안의 관행에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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