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지역 어디어디?··지역경제 살려 국민행복시대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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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용도제한 등으로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해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용도지역 제한, 임대주택 건설의무, 공원녹지 조성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제지역 개발에 민간의 참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은 주거용도 위주의 개발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기성 시가지에 인접하고 주거 외의 토지 수요가 있는 경우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등으로도 개발이 가능해 일부 상업시설이나 공장 등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 임대주택을 35%이상 건설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공원·녹지를 5~10% 이상 조성해야 하는 개발부담도 완화된다.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공급공고일 후 6개월 동안 매각되지 않는 경우 분양주택 건설용지(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변경을 허용한다. 산업단지 내 조성해야 하는 공원녹지의 범위에는 기존의 도시공원과 녹지 외에 하천, 저수지, 사면녹지 등도 포함된다.
국토부는 2011년 12월 그린벨트 해제 이후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창원 사파지구와 같은 사업들이 사업성이 제고돼 지역개발에 보다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해제지역의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민간의 출자비율 제한을 현행 2분의 1 미만에서 3분의 2 미만으로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해제지역에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 민간의 대행개발을 허용해 민간의 참여도 확대한다.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경남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어디지?", "그린벨트 해제지역, 지역경제 좀 살아나나?", "그린벨트 해제지역, 이것도 일종의 특혜? 대박나는 사람 누굴까?"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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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용도지역 제한, 임대주택 건설의무, 공원녹지 조성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제지역 개발에 민간의 참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은 주거용도 위주의 개발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기성 시가지에 인접하고 주거 외의 토지 수요가 있는 경우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등으로도 개발이 가능해 일부 상업시설이나 공장 등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 임대주택을 35%이상 건설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공원·녹지를 5~10% 이상 조성해야 하는 개발부담도 완화된다.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공급공고일 후 6개월 동안 매각되지 않는 경우 분양주택 건설용지(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변경을 허용한다. 산업단지 내 조성해야 하는 공원녹지의 범위에는 기존의 도시공원과 녹지 외에 하천, 저수지, 사면녹지 등도 포함된다.
국토부는 2011년 12월 그린벨트 해제 이후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창원 사파지구와 같은 사업들이 사업성이 제고돼 지역개발에 보다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해제지역의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민간의 출자비율 제한을 현행 2분의 1 미만에서 3분의 2 미만으로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해제지역에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 민간의 대행개발을 허용해 민간의 참여도 확대한다.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경남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어디지?", "그린벨트 해제지역, 지역경제 좀 살아나나?", "그린벨트 해제지역, 이것도 일종의 특혜? 대박나는 사람 누굴까?"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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