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에 정년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연금 수령 신청 가능 연령은 61~67세이며, 작년 근로자의 평균 은퇴 시기는 63.5세였다. 크리스테르손 장관은 “정년이 규정돼 있지 않은 스웨덴에서 정년을 상향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원하는 경우 69세까지 직장에 남을 기회를 제공해 연금운용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연금검토위원회는 69세 정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해 조율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년 연장이 결국 연금 수령 개시 시기를 늦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레니타 그란룬드 대변인은 “근로자가 현재의 연금수령 신청 가능 연령을 충족하는 것도 체력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