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패소` 국회의원 출신의 방송인 강용석 변호사가 성공보수금을 달라며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벙법원 민사84단독은 오늘 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이 의뢰인인 치과 원장 오모 씨를 상대로 성공보수금 3천만 원을 달라고 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변호사의 법무법인이 오 씨와 치과 지점 매각 조건을 개선해주기로 계약을 했는데도 실제로는 구체적인 협상을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며, 오 씨의 노력으로 매각 조건이 개선된 것까지도 성공으로 간주되는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모 치과그룹이 지난 2012년부터 각 치과지점을 매각해 가맹점 형식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진행하자 매각 조건을 개선해주는 대가로 일정 보수금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오 씨와 맺었다.



하지만 해당 치과그룹이 통보한 인수계약체결 만료시한까지 아무런 협상도 하지 않던 강 변호사는 오 씨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자 인수계약이 성공적으로 끝났는데도 성공보수금을 주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강용석 패소`, 변호사 일 할 시간이 있겠어", "`강용석 패소`, 방송인 아녔어? 개그맨인가?", "`강용석 패소`, 그냥 방송이나 하시지 시간도 없을텐데"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JTBC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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