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책임 면제해준다고 공무원이 규제 풀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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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를 푸는 중앙·지방 공무원에 대해선 사후에 책임을 묻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두겠다고 한다.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민원이 있더라도 장차 감사원 감사에서 해당 공무원들이 면책받을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모양이다. 일선 공무원들의 보신주의를 깨고 규제개혁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에서다.
물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혁파를 위해 ‘진돗개 정신’을 강조하고, ‘규제는 쳐부숴야 할 원수’, ‘안 풀리는 규제는 내게 가져오라’며 발언 수위를 점점 높여가는 상황이다. 대놓고 표현만 하지 않았을 뿐, 각 부처 장관들이 뛰지 않는다는 질책으로도 들린다. 규제개혁이 안되니 투자 성과가 없고, 그래서 경제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다는 절박감이 묻어난다.
그렇지만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법과 규정에 근거해 움직인다. 법이 규제 일색인 이상, 법을 집행하는 행정 역시 규제일변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어떤 공무원도 해당 법률과 조례 등에서 금지하는 것을 자의적으로 풀 도리가 없다. 사후 면책이 지켜진 적이 없는 것도 그래서다. 과거 부실기업 정책금융이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도 정부는 번번이 면책을 약속했지만, 정권 교체기가 되면 감사원이 먼저 치고 나와 문제를 삼았다. 오히려 사후 면책은 공무원의 재량권 확대를 불러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자의적 행정을 용인하면 법과 규정의 불명확성은 더 커지게 된다. 가뜩이나 법률과 하위 시행령에는 ‘무엇무엇을 할 수 있다’는 식의 임의 규정이 수두룩하다. 공무원이 멋대로 법과 규정을 해석하고, 재량에 의한 행정을 펴는 것은 위험하다. 부정부패가 확산될 소지도 다분하다.
결국 규제법이 문제다. 규제는 공무원이 아니라 규제법에서 나온다. 장관이나 일선 공무원이나 뛰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정부는 대통령령을 고치고 국회는 법을 고쳐야 한다. 아니면 아예 규제 자체를 폐기하고 시장의 결정에 맡기는 방법밖에 없다. 변죽을 울리면 일만 더 꼬인다.
물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혁파를 위해 ‘진돗개 정신’을 강조하고, ‘규제는 쳐부숴야 할 원수’, ‘안 풀리는 규제는 내게 가져오라’며 발언 수위를 점점 높여가는 상황이다. 대놓고 표현만 하지 않았을 뿐, 각 부처 장관들이 뛰지 않는다는 질책으로도 들린다. 규제개혁이 안되니 투자 성과가 없고, 그래서 경제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다는 절박감이 묻어난다.
그렇지만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법과 규정에 근거해 움직인다. 법이 규제 일색인 이상, 법을 집행하는 행정 역시 규제일변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어떤 공무원도 해당 법률과 조례 등에서 금지하는 것을 자의적으로 풀 도리가 없다. 사후 면책이 지켜진 적이 없는 것도 그래서다. 과거 부실기업 정책금융이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도 정부는 번번이 면책을 약속했지만, 정권 교체기가 되면 감사원이 먼저 치고 나와 문제를 삼았다. 오히려 사후 면책은 공무원의 재량권 확대를 불러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자의적 행정을 용인하면 법과 규정의 불명확성은 더 커지게 된다. 가뜩이나 법률과 하위 시행령에는 ‘무엇무엇을 할 수 있다’는 식의 임의 규정이 수두룩하다. 공무원이 멋대로 법과 규정을 해석하고, 재량에 의한 행정을 펴는 것은 위험하다. 부정부패가 확산될 소지도 다분하다.
결국 규제법이 문제다. 규제는 공무원이 아니라 규제법에서 나온다. 장관이나 일선 공무원이나 뛰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정부는 대통령령을 고치고 국회는 법을 고쳐야 한다. 아니면 아예 규제 자체를 폐기하고 시장의 결정에 맡기는 방법밖에 없다. 변죽을 울리면 일만 더 꼬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