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세입자가 다시 세 놓을 수 있다…임차권 재임대·양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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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말부터 임대료 인상이 연 5% 이하로 제한된 민간임대주택(매입임대 준공공임대) 세입자가 임차권을 다른 세입자에게 팔거나 재임대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상속, 혼인, 국외 이주 등에 따른 불가피한 이사를 제외하고는 양도와 재임대가 금지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발표했다.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재임대가 허용됨에 따라 27만여가구에 달하는 매입임대주택과 작년 말 도입돼 앞으로 등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준공공임대주택에서 민간 임대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또 1년 이상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 의무 기간(5~10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임대주택을 일반에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지금과 같이 양도 및 재임대 제한을 계속 받게 된다.
김보형/김병근 기자 kph21c@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발표했다.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재임대가 허용됨에 따라 27만여가구에 달하는 매입임대주택과 작년 말 도입돼 앞으로 등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준공공임대주택에서 민간 임대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또 1년 이상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 의무 기간(5~10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임대주택을 일반에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지금과 같이 양도 및 재임대 제한을 계속 받게 된다.
김보형/김병근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