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비방하는 트윗을 퍼나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미홍(56) 정의실현국민연대 대표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미홍, 이정희 비방글 리트윗했다가...檢,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검찰은 원문을 트위터에 올린 공연기획자 윤모(51)씨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자녀가 미국에 유학을 간 적이 없다"며 "정씨는 팔로워가 수만 명인데도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글을 퍼날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윤씨는 '이정희가 자기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시켰답니다. 이정희 아들아, 가서 잘 배워서 네 어미는 닮지 마라'라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정 대표는 'ㅋ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라고 덧붙여 이 글을 리트윗했다가 윤씨와 함께 고소당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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