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창업 쉽게, 업종변경 쉽게
다만 소유자를 달리해 창업한 뒤 공동 운영하는 등의 편법을 막기 위해 기존 매장과 신설 매장을 연계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달라도 합산해 규제하기로 했다.
서민들이 많이 창업하는 판매·체육·문화·업무시설은 면적 상한 기준을 50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은 500㎡, PC방,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은 300㎡로 면적 상한이 다르다. 이를 단일화하면 앞으로 500㎡ 규모의 볼링장을 인수해 PC방으로 바꾸려고 할 때 300㎡ 면적 상한 제한에 발목이 잡혀 매장 규모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근린생활시설에서 세부용도를 바꿀 때 필요한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도 없애기로 했다. 이 절차를 생략하면 연간 150억원의 비용과 건당 최대 20일의 소요 기간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세부용도 분류 방식도 바뀐다. 종전에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구체적으로 명시된 업종만 근린생활시설에 입주를 허용하던 것을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해 판매하는 시설’처럼 포괄적인 기능 설명 방식으로 바꾼다. 또 국토부 장관이 수시로 신종 용도를 고시하도록 했다. 키즈카페, 파티방, 실내놀이터 등 신생 업종에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