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 상의 후 피임없이 성관계 땐 약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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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을 상의한 남녀가 피임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진 경우 묵시적으로 약혼에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최정인 판사는 여교사 A씨와 부모가 동료 남교사 B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총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B씨는 학교 근처 아파트를 사면서 A씨에게 조언을 구하고 동·호수를 알려줬다. B씨는 A씨가 다른 학교로 옮기자 같은 학교 여교사 C씨와 ‘양다리’를 걸쳤다. B씨와 피임 없이 성관계를 한 두 여성은 2012년 3월께 임신했다. B씨는 A씨를 설득해 아이를 낙태하도록 했고 C씨와 결혼해 아들을 낳았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당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최정인 판사는 여교사 A씨와 부모가 동료 남교사 B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총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B씨는 학교 근처 아파트를 사면서 A씨에게 조언을 구하고 동·호수를 알려줬다. B씨는 A씨가 다른 학교로 옮기자 같은 학교 여교사 C씨와 ‘양다리’를 걸쳤다. B씨와 피임 없이 성관계를 한 두 여성은 2012년 3월께 임신했다. B씨는 A씨를 설득해 아이를 낙태하도록 했고 C씨와 결혼해 아들을 낳았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당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