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펀드에 대해 취득세 감면분을 환수 조치하고 있다는 본지 보도와 관련, 정치권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 등은 ‘안전행정부의 법 해석에 무리가 있다’고 비판하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키로 했다.

안행부는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펀드가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 30%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법조문을 해석, 부동산자산운용사들이 1000억원대의 세금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본지 3월17일자 A5면 참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18일 “안행부가 부동산펀드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단순하게 해석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다르게 판단한 것과 관련,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2011년 ‘펀드 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해도 감면 대상이냐’는 업계의 질의에 “펀드 등록 여부는 (해당 부동산이) 펀드 재산으로 인정받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안행부가 작년 10월 경기도의 똑같은 질의에 “아니다”란 해석을 내리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안행부의 해석에 따라 대구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세금 추징에 나서는 등 업계가 큰 혼란에 빠졌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자산운용 업체들이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물어내야 할 처지다.

허란/강경민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