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삼동에 사는 김모씨는 최근 300㎡ 규모의 수학학원을 열려다 포기했다. 입주 예정이던 상가 건물에 400㎡의 피아노학원이 있다는 게 이유였다. 주택가 주변 근린생활시설의 학원은 종류와 관계없이 건물당 최대 500㎡만 허용하는 규정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학원 PC방 제과점 등 소규모 창업을 가로막아온 아파트단지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 내 건축물 입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세부 용도별 면적 제한 기준을 종전 ‘건축물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바꾼 게 핵심이다. 기존에는 400㎡ 규모의 학원이 입주해 있으면 학원을 추가로 설립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후발 창업자도 500㎡ 이하 규모로 학원을 열 수 있게 됐다. 또 업종별로 차이가 나던 면적 제한 기준도 500㎡로 통일된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