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회계 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쌍용자동차 전·현직 경영진과 외부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는 상고심으로 넘어간 쌍용차 노사 간 해임 취소 공방에서 사측에 다소 유리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회계 자료를 조작해 대규모 정리해고를 한 혐의로 고발된 이유일 쌍용차 대표(71)와 최형탁 전 대표(57)를 비롯해 안진회계법인과 삼정KPMG 등 회계법인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형자산 손상차손 금액을 산정할 때 미래에 출시할 계획인 신차종의 추정 매출도 함께 반영해야 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다”며 “당시 경제 상황과 쌍용차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면 매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쌍용차 측은 “검찰 결정은 서울고등법원의 정리해고 무효 판결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상고심을 통해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