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와 자율형 공립고가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고, 평가 결과에 따라 퇴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19일 "다음주 각 시·도교육청에 자사고·자공고 평가지표를 보내 교육청별로 평가작업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5년마다 운영 성과를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토록 한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것이다. 평가 대상 학교는 2010년 3월에 문을 연 자사고 25개교(서울 14개교, 지방 11개교)와 자공고 21개교(서울 7개교, 지방 14개교) 등이다.

교육부가 마련한 평가지표는 법정 법인전입금 납입, 입시위주 교육 및 선행교육 실시, 입시전형 관련 비리 등으로 구성됐다.

각 교육청이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평가 실시계획을 수립, 다음달 중 평가단을 구성해 실제 평가를 수행한다. 우선 자사고·자공고로부터 평가지표에 따른 자체 서면평가 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5∼6월 현장평가에 나선다.

평가 결과 일정 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자사고·자공고는 지정이 취소돼 201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지정 취소 여부는 오는 8월께 통보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