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사장, 씀씀이 이 정도였나? '4억 배상 면제' 사연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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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4억 배상 면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통 큰 배려를 보였다.
지난달 25일 오후 5시쯤 택시 운전기사 홍모(82)씨가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본관 회전문을 들이받아 승객과 호텔 직원 등 4명이 다쳤다.
홍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홍씨의 운전 부주의로 판단해 신라호텔 피해액인 5억원 중 4억 원이 넘는 금액을 홍씨가 변상해야 했다.
이부진 사장이 홍씨의 생활 형편을 알아본 결과 낡은 반지하 빌라에 홀로 거주하고 있었고 이에 사고로 인한 피해를 사측이 직접 해결하겠다면서 홍씨를 상대로한 4억원 변상 신청을 취소했다.
홍씨는 "신라호텔에 피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호의를 받아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통 큰 배려를 보였다.
지난달 25일 오후 5시쯤 택시 운전기사 홍모(82)씨가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본관 회전문을 들이받아 승객과 호텔 직원 등 4명이 다쳤다.
홍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홍씨의 운전 부주의로 판단해 신라호텔 피해액인 5억원 중 4억 원이 넘는 금액을 홍씨가 변상해야 했다.
이부진 사장이 홍씨의 생활 형편을 알아본 결과 낡은 반지하 빌라에 홀로 거주하고 있었고 이에 사고로 인한 피해를 사측이 직접 해결하겠다면서 홍씨를 상대로한 4억원 변상 신청을 취소했다.
홍씨는 "신라호텔에 피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호의를 받아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