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신한·KB국민 등 신용카드 3개사가 전화를 통한 보험영업(카드슈랑스)에서 불안전 판매가 적발돼 기관경고와 과태료 및 임직원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들 3개사에 대해 각각 기관경고를 내리고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는 징계를 의결했다. 임직원에 대한 징계도 이뤄졌다. 비씨카드는 감봉 2명, 견책 1명, 주의 1명 처분을 받았고 신한카드는 감봉 1명에 견책이 2명이었다. KB국민카드는 감봉 1명과 견책 1명이 징계를 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작년 6월17일부터 7월19일까지 한달여간 보험을 팔면서 일반 보험상품인데도 우수고객을 위해 별도로 개발한 적립식 저축성보험 상품으로 안내한다던가, 비과세 복리상품만 강조하고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카드사는 은행 이자수익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자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거나 월보험료 전체가 적립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도 전부 쌓이는 것처럼 속인 경우도 있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