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때 '60㎡ 이하 소형' 안 지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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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재건축할 때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강제 규정이 없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20일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의 후속 조치다.
현행 도정법은 재건축 사업 때 전체 가구의 60% 이상을 전용 85㎡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짓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과밀억제권역은 규정이 더 깐깐하다. 60% 범위 이내에서 시·도 조례를 통해 소형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이 때문에 두 지역 모두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건축 비율을 2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형주택 건축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폐지된다. 전체 재건축 가구의 60% 이상을 85㎡ 이하로 짓는 규정만 남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가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비계획 수립등의 단계에서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주택 가운데 소형주택 공급 비율(인허가 기준)은 2007년 26.2%에서 지난해 39.2%로 13%포인트 늘어났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현행 도정법은 재건축 사업 때 전체 가구의 60% 이상을 전용 85㎡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짓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과밀억제권역은 규정이 더 깐깐하다. 60% 범위 이내에서 시·도 조례를 통해 소형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이 때문에 두 지역 모두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건축 비율을 2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형주택 건축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폐지된다. 전체 재건축 가구의 60% 이상을 85㎡ 이하로 짓는 규정만 남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가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비계획 수립등의 단계에서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주택 가운데 소형주택 공급 비율(인허가 기준)은 2007년 26.2%에서 지난해 39.2%로 13%포인트 늘어났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