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서울 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동네 슈퍼마켓에서 술을 사기가 불편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한국슈퍼마켓연합회와 협력해 ‘SSM·편의점 주류 접근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달부터 홍보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한다고 19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 적용에 동참하는 SSM은 322곳, 편의점은 5278곳이다. 동네 슈퍼마켓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대형마트 70곳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가이드라인은 △주류 진열 방법 △주류 광고와 판촉 △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 △판매 종사자 교육으로 구성됐다. 우선 충동적인 술 구입을 예방하기 위해 계산대 등 출입구 근처에 주류를 놓을 수 없게 된다. SSM은 도로변에 불법으로 설치한 행사·특판 판매대와 고객 동선에 불편을 주는 곳에 주류를 진열할 수 없다. 주류 판촉을 위한 전단 배포, 끼워팔기도 금지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권고사안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가이드라인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