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IBK투자증권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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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차명계좌 거래 81명
차명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대우증권과 IBK투자증권 임직원 81명이 무더기 징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 매매제한 의무를 위반한 대우증권 및 IBK투자증권 임직원 81명에 대해 각각 620만~5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58명에게는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처분도 함께 내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 직원은 다른 증권사에 개설한 본인 명의 또는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했으며, 매매 내역도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사 임직원들이 업무상 얻은 정보 등을 활용해 주식 투자하는 걸 막기 위해 △소속 증권사에 개설한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하고 △매매 내역을 분기마다 회사에 알리도록 강제하고 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19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 매매제한 의무를 위반한 대우증권 및 IBK투자증권 임직원 81명에 대해 각각 620만~5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58명에게는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처분도 함께 내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 직원은 다른 증권사에 개설한 본인 명의 또는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했으며, 매매 내역도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사 임직원들이 업무상 얻은 정보 등을 활용해 주식 투자하는 걸 막기 위해 △소속 증권사에 개설한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하고 △매매 내역을 분기마다 회사에 알리도록 강제하고 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