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규제개혁 경쟁] "지자체 규제, 중앙부처의 3.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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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직속 규개위 필요
현대경제연구원 분석
현대경제연구원 분석
박근혜 정부 들어 규제 증가 속도가 둔화됐지만 규제 강도는 더 세졌다. 지방자치단체 등록규제 수는 중앙부처보다 3.3배나 많아 광역자치단체도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발표한 ‘규제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에서 2013년 말 기준 등록규제가 1만5269건으로 1년 전보다 380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3년간(2010~2012년) 연평균 661건 늘어난 것에 비해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등록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국무조정실의 규제정보화시스템에 각 부처가 등록한 규제를 말한다.
하지만 인·허가 등 사전승인과 시험 및 검사 등 강한 기준을 포함한 ‘강한 규제’ 비중은 2012년 말 55.0%에서 2013년 말 55.2%로 높아졌다. 규제 유형별로 가중치를 둬 점수로 매긴 건당 규제강도지수도 같은 기간 2.382점에서 2.386점으로 높아졌다.
또 중앙부처 공무원 1000명당 등록규제 건수는 2009년 21.2건에서 2013년 24.8건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중앙부처 공무원이 60만9573명에서 61만5725명으로 1.01배 증가하는 동안 중앙부처 등록규제는 1만2905건에서 1만5269건으로 1.18배 늘어났다.
지자체 등록규제는 2008년 3만962건에서 2012년 4만769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자체 공무원 1000명당 등록규제 건수도 같은 기간 112.5건에서 167.7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현대경제연구원은 강한 규제의 비중을 점차 낮춰가면서 단속 등 약한 규제의 비중을 점차 높여 전체 규제의 강도를 낮춰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규제총량제를 통해 규제를 줄이려면 법 통과 절차와 기간이 정부 입법보다 짧은 의원 입법도 규제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발표한 ‘규제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에서 2013년 말 기준 등록규제가 1만5269건으로 1년 전보다 380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3년간(2010~2012년) 연평균 661건 늘어난 것에 비해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등록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국무조정실의 규제정보화시스템에 각 부처가 등록한 규제를 말한다.
하지만 인·허가 등 사전승인과 시험 및 검사 등 강한 기준을 포함한 ‘강한 규제’ 비중은 2012년 말 55.0%에서 2013년 말 55.2%로 높아졌다. 규제 유형별로 가중치를 둬 점수로 매긴 건당 규제강도지수도 같은 기간 2.382점에서 2.386점으로 높아졌다.
또 중앙부처 공무원 1000명당 등록규제 건수는 2009년 21.2건에서 2013년 24.8건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중앙부처 공무원이 60만9573명에서 61만5725명으로 1.01배 증가하는 동안 중앙부처 등록규제는 1만2905건에서 1만5269건으로 1.18배 늘어났다.
지자체 등록규제는 2008년 3만962건에서 2012년 4만769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자체 공무원 1000명당 등록규제 건수도 같은 기간 112.5건에서 167.7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현대경제연구원은 강한 규제의 비중을 점차 낮춰가면서 단속 등 약한 규제의 비중을 점차 높여 전체 규제의 강도를 낮춰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규제총량제를 통해 규제를 줄이려면 법 통과 절차와 기간이 정부 입법보다 짧은 의원 입법도 규제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