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카드·농협생명·동부화재 등 11곳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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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8억 과징금에 기관경고까지
신용카드사 3곳과 손해보험사 6곳, 생명보험사 2곳 등 금융회사 11곳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불완전 보험 판매와 부당 광고, 특약 강요 등의 과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비씨·신한·KB국민 등 신용카드사와 LIG·한화·흥국·동부·AIG·현대 등 손해보험사 및 농협·알리안츠 등 생명보험사 등에 기관경고를 포함해 총 28억1800만원의 과징금과 42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각 회사 임직원들도 최고 감봉까지 중징계를 받았다.
카드 3사는 전화를 통한 보험영업(카드슈랑스)에서 불완전 판매가 발생한 것 등을 이유로 모두 기관경고에 1000만원씩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들 카드사는 일반 보험상품을 팔면서도 우수고객을 위해 별도로 개발한 적립식 저축성보험 상품으로 안내하는가 하면 비과세 복리상품만 강조하고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보험사 중에선 농협생명과 알리안츠생명이 기관주의를 받았다. 과징금은 농협생명이 9억6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동부화재가 8억2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AIG와 LIG는 각각 3억9700만원과 3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흥국화재와 한화손보는 과태료로 각각 750만원과 500만원을 내야 한다.
이들 보험사는 운용수익이 날 때만 배당금이 지급되는데도 ‘평생 배당받는’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19일 비씨·신한·KB국민 등 신용카드사와 LIG·한화·흥국·동부·AIG·현대 등 손해보험사 및 농협·알리안츠 등 생명보험사 등에 기관경고를 포함해 총 28억1800만원의 과징금과 42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각 회사 임직원들도 최고 감봉까지 중징계를 받았다.
카드 3사는 전화를 통한 보험영업(카드슈랑스)에서 불완전 판매가 발생한 것 등을 이유로 모두 기관경고에 1000만원씩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들 카드사는 일반 보험상품을 팔면서도 우수고객을 위해 별도로 개발한 적립식 저축성보험 상품으로 안내하는가 하면 비과세 복리상품만 강조하고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보험사 중에선 농협생명과 알리안츠생명이 기관주의를 받았다. 과징금은 농협생명이 9억6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동부화재가 8억2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AIG와 LIG는 각각 3억9700만원과 3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흥국화재와 한화손보는 과태료로 각각 750만원과 500만원을 내야 한다.
이들 보험사는 운용수익이 날 때만 배당금이 지급되는데도 ‘평생 배당받는’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