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층씩 더 지을 수 있어
서울시는 지난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 전체 10곳(89.63㎢) 가운데 층수와 높이를 함께 제한해 온 7곳의 층수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최고고도지구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0일 발표했다.
층수 규제가 폐지된 곳은 △북한산 주변(5층·20m) △남산 주변(3층·12m) △구기·평창동(5층·20m) △배봉산 주변(3층·12m) △어린이대공원 주변(4층·16m) △서초동 법조단지앞(7층·28m) △오류동(5층·20m) 등이다. 경복궁과 김포공항, 국회의사당 주변 등 나머지 3곳은 지금도 높이로만 관리한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