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와 택지개발지구에 부지가 걸쳐 있어 건축허가가 나지 않던 삼성전자의 화성사업장 증설 공사가 허용된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이 나서 투자 걸림돌을 없애기로 한 덕분이다. 삼성전자는 2018년까지 화성 반도체 생산라인 증설에 7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직간접적으로 8000명의 고용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송재희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공장 부지가 산업단지와 택지지구에 함께 속한 경우에도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장 건축을 허용하기로 해당 기관과 협의했다”고 보고했다.

삼성전자는 화성사업장에 시스템반도체를 생산하는 17라인과 기존 설비의 연결 통로 등의 증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부지가 산업단지와 택지지구로 나눠져 있어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서로 다른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걸쳐 하나의 건축물을 세우는 경우 도시계획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정부는 4월부터 국토이용법 유권해석을 변경해 두 구역에 걸쳐 있는 대지의 소유권을 같은 회사가 가진 경우에는 공동 개발을 허용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56만㎡(약 17만평) 부지에 들어설 17라인에서 14나노와 20나노급 시스템반도체를 생산할 계획이다. 단일 반도체 라인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정부는 또 경기 안산의 도시공원을 사이에 둔 서울반도체의 두 공장 간 연결 통로도 재난공용시설 기능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허가하기로 했다.

▶본지 3월12일자 A1면 참조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