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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N] 건설기본법 규제가 3분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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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가 건설생산 방식에 직접 관여하면서 건설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도급과 가격 규제로 정체되고 있는 건설업계의 현실을 들여다봅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건설산업 기본법의 3분의 1은 도급과 하도급 계약에 대한 규정이고, 또 다른 3분의 1은 시정명령과 벌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총 11장의 건설산업 기본법 가운데 등록절차와 중소건설업 지원, 보증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규제인 셈입니다.



    건설생산 방식에 정부가 직접 간섭하면서 시장의 자율성은 그만큼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권오현 건설산업연구원 박사

    "건설생산 방식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개입하고 있다. 하도급은 누구랑 해야한다. 그것이 몇 번이상 하면 안된다.

    건설을 하려면 자기가 직접시공해야 하는 것이 최소한 몇 퍼센트는 돼야 한다 등을 일일히 규제하는데 외국에는 그런 것이 없다."



    건설 공정에 대한 가격을 통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와 최저가 낙찰제 등을 통해 건설사들의 생산가격을 묶어두고 있습니다.



    공사단가가 높은 에너지절감형 설계나 최신 공법을 적용할 수 있는 여력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가격만 맞추면 된다는 식의 건설생산 방식이 건설 R&D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인터뷰> 00건설 관계자

    "분양가상한제나 최저가낙찰제로 인해서 과거의 매리트가 점점줄어들었다. 회사입장에서도 R&D분야 투자를 비용손실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굳이 그렇지(신기술을 개발하지)않아도 정부에서 가격만 맞으면 발주해 주는 시스템 이니까."



    여기에 공공공사 발주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건설사가 떠맡는 것도 문제입니다.



    최근 4대강 담합처분과 같이 공사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공공기관은 처벌에서 빠져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규제가 국내기간 산업인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업계의 전문성과 기술력 확보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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