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인의 ‘전관 파워’는 형사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4대강 공사 담합의혹 사건, 저축은행 부실 사건, 외환은행 불법 매각 사건, 대우건설 등 5개 건설사 지하철공사 담합 비리 사건 등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형사사건 상당수가 동인의 손을 거쳤다. 최근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 등도 동인 소속 변호사들이 관여했다.

최근에는 기업이 동인의 주요 고객으로 떠오르고 있다. 횡령·배임, 산업재해,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사건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재계에서도 동인의 실력이 입소문을 타고 있다. 이런 평판을 바탕으로 동인은 금융이나 증권 분야의 사건을 수임하는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전문성이 필요한 조세나 회계 사건에서도 두각을 나타내 주요 그룹의 재무담당 임원이 분식회계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기업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전관 파워는 여실히 드러난다. 의뢰인에 대해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돼 불리하게 시작한 사건도 동인이 변론을 맡아 무죄로 뒤집은 사례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2011년에는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로 하류의 임진강 야영객 6명이 사망하게 된 사건에서 과실치사죄로 기소된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의 변호를 맡아 무죄를 이끌어냈다. 국가가 시행하는 관급공사에서 적격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교수가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건에서는 동일한 사건으로 기소되었던 다른 피고인들이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진 상태에서 사실관계의 오류와 법리적용의 잘못을 지적해 대법원에서 유일하게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다.

최근에는 경제민주화 사건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공정거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로 경제민주화팀을 꾸려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에도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산업계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간유통업체를 보호하는 게 경제민주화팀의 주된 활동 목표다. 관련 사건에 전문성을 지낸 변호사도 다수 확보하고 있다.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소송 대리만 하는 게 아니다. 일상적인 기업 자문에서도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 인수합병(M&A)이나 설립 등 기업 결합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적합성 검토, 계열사 부당지원 등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을 때 법률 자문 및 지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기타 공정거래법 분야와 관련된 법률적 자문을 고객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한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