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 운영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은행의 외환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최근 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한은 총재가 모든 외환정보 제공 종류 및 범위, 방식을 제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요사항이라는 전제로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습니다.



한은 총재가 기재부 장관에게 매년 보고하는 연간 업무처리 내용도 단순히 전산망 `이용료 부과실적`에서 `보고 기관으로부터 자료 입수 및 이용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실적`으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외환정보 제공·중계기관 및 집중기관, 이용기관 등으로 구성된 18명의 외환전산망 운영위원에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국제금융센터 부원장을 추가해 정부 발언권을 강화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조직개편과 시장 흐름 등을 반영해 운영규칙을 바꾼 것"이라면서 "기존에 불투명했던 조항을 명확히 하고 정부 간 협업의 취지도 살렸다"고 말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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