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셜커머스에 칼 뺐다…'거짓 비방' 위메프 첫 제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정현영 기자 ] 특별한 제재 없이 '무풍지대'로 성장해온 소셜커머스(전자상거래) 업계에 칼바람이 불어닥쳤다. 거짓말로 경쟁사를 비방한 댓가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23일 '과장 광고' '욕설 광고'로 소비자를 속인 위메프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을 적용,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가 소셜커머스의 비방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업계는 가장 먼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공정 경쟁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가 정책에 의존한 출혈경쟁을 자제하고 상품 품질 개선과 소비자 보호를 통해 시장에서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정위는 앞으로 소셜커머스의 부당 광고뿐 아니라 소비자 권익침해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3년 전 신(新) 유통채널로 떠오르면서 폭풍 성장해 온 소셜커머스 업계가 '거짓 비방' 탓에 급브레이크를 밟은 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메프는 경쟁사업자인 쿠팡보다 더 싼 가격에 판매한다고 과장 광고했다. 이 광고는 유투브 동영상 광고로 지난해 6월 13일부터 12월 11일까지 6개월 동안 지속됐다.
그러나 동일 상품을 비교해본 결과, 쿠팡의 일부 상품(티셔츠, 드레스, 운동화 등 24개 품목)이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메프는 게다가 '구팔(쿠팡) 무료배송 미끼 결제금액 > 바가지' 등 부정적인 표현까지 사용해 경쟁사를 비방,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23일 '과장 광고' '욕설 광고'로 소비자를 속인 위메프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을 적용,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가 소셜커머스의 비방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업계는 가장 먼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공정 경쟁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가 정책에 의존한 출혈경쟁을 자제하고 상품 품질 개선과 소비자 보호를 통해 시장에서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정위는 앞으로 소셜커머스의 부당 광고뿐 아니라 소비자 권익침해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3년 전 신(新) 유통채널로 떠오르면서 폭풍 성장해 온 소셜커머스 업계가 '거짓 비방' 탓에 급브레이크를 밟은 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메프는 경쟁사업자인 쿠팡보다 더 싼 가격에 판매한다고 과장 광고했다. 이 광고는 유투브 동영상 광고로 지난해 6월 13일부터 12월 11일까지 6개월 동안 지속됐다.
그러나 동일 상품을 비교해본 결과, 쿠팡의 일부 상품(티셔츠, 드레스, 운동화 등 24개 품목)이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메프는 게다가 '구팔(쿠팡) 무료배송 미끼 결제금액 > 바가지' 등 부정적인 표현까지 사용해 경쟁사를 비방,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