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유튜브 동영상 광고 대사>
'조폭 경쟁'으로 전락한 소셜커머스…'구팔X끼' 등 언어폭력 도마위
[ 정현영 기자 ] '과당 경쟁' '출혈 경쟁'으로 곪아온 소셜커머스(전자상거래) 업계가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어가며 추락하고 있다.

'가장 싸다'는 거짓말로 공정 경쟁에 찬물을 끼얹고 빈축을 사고 있어서다. 심지어 '구팔X끼' 등 다수 부정적인 표현까지 광고문구로 등장, '조폭 경쟁'이란 지적까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23일 '과장 광고' '욕설 광고'로 소비자를 속인 위메프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을 적용,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가 소셜커머스의 비방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메프는 경쟁사업자인 쿠팡보다 더 싼 가격에 판매한다고 과장 광고했다. 이 광고는 유투브 동영상 광고로 지난해 6월 13일부터 12월 11일까지 6개월 동안 지속됐다.

그러나 동일 상품을 비교해본 결과, 쿠팡의 일부 상품(티셔츠, 드레스, 운동화 등 24개 품목)이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것으로 확인됐다. 거짓말이 들통난 것이다.

'조폭 싸움'을 방불케 한 부정적인 표현도 도마위에 올랐다.

'싹다 반품할거야, 구팔X끼' '글로벌 호구됐어' '스팀올라 스파새X' '왜 이렇게 냄새가 나 씨X' 등은 모두 이 광고에 나온 내레이션과 대사다.

'구팔 무료배송 미끼 결제금액 > 바가지' 등의 일방적인 비방도 고스란히 소비자에 전달됐다. 쿠팡의 로고가 동영상에 나올 때 '구빵, 구팔' 등 명칭이 쓰인 것이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업계는 가장 먼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공정 경쟁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소셜커머스의 부당 광고뿐 아니라 소비자 권익침해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합리적인 소비문화에 발맞춰 급성해온 소셜커머스 업계가 지나친 '거짓 비방'으로 갈 길 바쁜 성장길에 비상등이 켜진 꼴이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