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직원과 환자들의 신앙생활지도 및 상담 등 업무를 하는 원내 목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한동대 선린병원이 "취업규칙에 반해 원내목사 김 모씨와의 위임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선린병원은 2011년 11월 원내 예배실을 다른 용도로 바꾼 데 대해 비판하는 김 목사와 갈등을 빚게 되자



조직 내 불화를 조성한다고 판단,이듬해 8월 김 목사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반발한 김 목사는 "병원이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냈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김 목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김 목사가 피고용자의 일반적인 상황과는 달리 병원으로부터 업무에 관해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근로대가가 아닌 생활비 보조 명목 고정급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헌금을 병원에 주지 않고 목회활동 등을 위해 직접 사용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김 목사가 병원에서 지급받은 돈으로 근로소득세를 내고 고용보험 등에도 가입됐지만



이는 목사라는 지위를 고려한 병원의 혜택일 뿐"이라며 "김씨가 근로자라는 전제하에 내린 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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