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2·2 조기 총선 무효 결정…"헌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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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태국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2일 시행된 조기 총선 결과를 무효로 결정했다.
태국 헌재 대변인은 "당시 선거가 전국적으로 같은 날 실시되지 않은 것은 헌법 조항에 어긋난다"며 "무효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태국 헌재 대변인은 "당시 선거가 전국적으로 같은 날 실시되지 않은 것은 헌법 조항에 어긋난다"며 "무효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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