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제민주화 규제도 수술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활동을 저해하면서도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은 모범거래기준 가이드라인 등 미등록 규제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또 정부에 등록된 규제 가운데 40% 정도를 완화 내지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의 후속 대책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공정경쟁연합회 조찬강연에서 “공정위의 미등록 규제 가운데 기업활동의 방향성, 기업 간 거래기준 관련 사항 등은 상위 법령에 옮겨 등록 규제로 관리하고 상향 입법의 필요성이 작은 나머지 규제는 과감하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미등록 규제 중) 시장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은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앞으로 규제 혁파 대상에 일부 경제민주화 규제까지 포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모범거래기준 가이드라인 등의 규제는 최근 몇 년 사이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공정위가 법령으로 제정하기 곤란한 거래관계를 행정지도식 지침으로 만든 것이 많다.

공정위는 또 등록 규제 가운데 부당 공동행위(담합) 금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 단가 인하 금지 등 시장 질서 유지에 필요한 보편적인 법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40%의 규제에 대해 존속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