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군수·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23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군수·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은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날인 5월 14일까지 계속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을 내야 한다.

예비후보자 기탁금은 군수가 200만원, 군의원이 40만원이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5월22일~6월3일) 전이라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선거사무소와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선거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선거 사무장을 포함한 선거 사무원 수는 군수가 3인 이내, 군의원은 2인 이내로 제한된다.

예비후보자 등록과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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