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 수사대는 제조업체를 퇴사하면서 빼낸 신기술로 제품을 만들어 판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제조업체 설계팀장이던 김씨는 상사와 갈등을 빚어 2010년 퇴사하며 인쇄회로기판(PCB) 검사장치 핵심기술을 외장하드에 담아 빼냈다.

이후 그는 회사를 차려 최근까지 검사장치 7대를 만들어 시가보다 1억 원 이상 싼 대당 1억8000만원에 팔아 13억 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입건된 변모(38)씨는 A업체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검사장치 설계기술을 빼내 김씨가 차린 회사에 들어갔다. A업체 직원 박모(40)씨는 검사장치의 인터페이스 자료를 김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업체는 일본, 독일 등의 수입에 의존하던 검사장치 기술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받은 4억원 등 100억원을 들여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에 걸쳐 개발,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산화 작업에 성공하고 2006년 특허를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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