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구타'에 반발해 부친 살해한 10대 징역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는 평소 잦은 구타에 반발해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19) 군에 대해 장기 5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 군은 지난해 12월17일 오전 4시42분 인천시 연수구의 한 원룸에서 자신을 때리는 아버지 B(45)씨의 목과 옆구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편의점에서 사 온 도시락을 먹으라'는 B씨의 말을 거부했다가 폭행당하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군은 평소 지능이 낮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B씨로부터 수시로 구타당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해 반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경도 정신지체 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A 군은 지난해 12월17일 오전 4시42분 인천시 연수구의 한 원룸에서 자신을 때리는 아버지 B(45)씨의 목과 옆구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편의점에서 사 온 도시락을 먹으라'는 B씨의 말을 거부했다가 폭행당하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군은 평소 지능이 낮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B씨로부터 수시로 구타당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해 반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경도 정신지체 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