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알뜰폰 가입자도 지난 20일 발생한 통신 장애에 대한 보상으로 3월 요금의 약 10%를 할인받게 된다.

SK텔레콤은 자사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에게도 SK텔레콤 가입자와 같은 내용으로 보상하기로 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들도 통화가 안 되고 데이터 연결이 늦어지는 등 통신 장애를 겪었기 때문이다. 현재 SK텔레콤의 망을 쓰는 알뜰폰 업체는 SK텔링크, KCT, 이마트알뜰폰 등 8개 업체다. 가입자는 120만명 정도다.

SK텔레콤 약관에는 가입자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최소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알뜰폰 업체들의 약관 내용도 같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이보다 많은 10배를 보상하기로 했다. 또 전체 가입자에게 일괄적으로 3월 요금에서 하루분 요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알뜰폰 업체들이 가입자에게 보상한 뒤 보상 금액을 청구하면 SK텔레콤이 보전해줄 계획이다.

콜택시와 택배기사 대리운전사 등 통신 장애로 영업상 피해를 입은 가입자에겐 별도로 보상 기준을 세워 적용하겠다고 SK텔레콤은 밝혔다. 택시 피해 보상은 비교적 쉬울 전망이다. SK텔레콤이 판매한 결제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어 정확한 피해 규모 집계가 가능해서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