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기부하면 용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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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건축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 등을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면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 비율)이 추가로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지방재정 부족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데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과 노인복지관을 비롯해 지자체가 해당 지역 수요를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다. 기부채납하는 사회복지시설 면적의 2배까지 추가로 건축물을 더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용적률이 완화되더라도 당초 용도지역상 그 지역에 허용된 용적률 상한의 120%를 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용적률 상한이 500%인 준주거지역은 최대 600%까지만 용적률이 완화된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지방재정 부족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데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과 노인복지관을 비롯해 지자체가 해당 지역 수요를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다. 기부채납하는 사회복지시설 면적의 2배까지 추가로 건축물을 더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용적률이 완화되더라도 당초 용도지역상 그 지역에 허용된 용적률 상한의 120%를 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용적률 상한이 500%인 준주거지역은 최대 600%까지만 용적률이 완화된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