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금융회사들이 노인이나 주부 등 사회 취약층에 보험, 채권, 대출, 카드 등의 금융 상품을 함부로 팔면 제재를 받는다. 금융 취약층에 금융 상품을 권유할 때는 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가장 먼저 알려야 하고 상품 설명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험 모범 규준을 개정해 오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금융회사들은 상품을 권유하는 대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이거나, 은퇴자, 주부 등 금융 취약층일 경우 구매 목적과 구매 경험에 대해 파악하고 거래에서 위험성(불이익 사항)을 충분히 알려야 한다. 금융 취약층이 금융환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상품 이해도가 낮아 불완전 판매에 따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불이익 사항이란 원금 손실 가능성, 손실 가능 범위, 중도해지시 불이익, 추가부담 내용, 기한이익상실 사유(금융회사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이자소득세 공제 후에 받는 실제 금리 등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